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본교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졸업자도 지원가능하며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예정)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예정) 및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하고 본인이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며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추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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