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학생부 교과전형(일반전형)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질문2. 정말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우의 지원자라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제1)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언제든지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제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제3) 본교 수시모집요강에 명시된 “학생부 반영방법”에는, “학기내반영과목이없는경우,나머지학기또는학년만으로성적을산출“ 한다는 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기 내 반영과목이 없다는 말은 해당 학기동안 석차등급이 기재되는 국,영,수,과 등 주요과목에 대한 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M이라는 학생이 2021 년 8 월에 고졸학력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고 합격한 상태로 2022 년 3월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동안 한 번도 결석, 지각을 하지 않으며 주요과목 내신 석차등급 평균 1.2 등급을 받은 다음, 대학을 남들보다 2년 빨리 가고 싶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과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만 가진 시점인 2022 년 9월에 본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위 학생의 교과 일반전형 최종성적은 1.2등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정고시 만점자에게 부여되는 성적(대략 2등급)이 적용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고1 1학기때 내신 1.1등급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2,3학년 다니기 싫어서 고1 1학기 성적이랑 검정고시 합격증만 들고 교과전형 지원하면 내신 1.2 받은걸로 쳐주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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